[앵커리포트] 코로나19 각종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 YTN

2021-01-24 1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데 노인과 장애인, 환자, 아이 돌봄 관련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가 대상으로, 지난해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연 소득 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전국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과 실내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 운영자는 천만 원 대출이 시행됩니다.

다만 임차료 명목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만 대상인데요.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추가 신청도 시작되는데요.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시행된 곳 가운데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고 2차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기준에 따라 일, 이백만 원씩 받게 됩니다.

대상자에겐 오늘 새벽 6시부터 안내 문자나 전화가 갑니다.

정부는 특히 오늘부터 3일간은 당일신청 당일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이 도움인 되겠지만,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언 발 오줌누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추가로 자영업손실 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추진 등 코로나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일각에선 100조짜리 보상법이라며 예산 우려도 나왔죠.

그러자 정세균 총리가 악의적 보도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실제 보상범위는 이제부터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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